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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 오수관 역류사고, “관리단 책임 없다”
아파트관리신문 2023.01.17. 입력

| 서울중앙지법

선관주의의무 다한 점 인정돼

 

상가 오수관 역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리단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상시 관리단이 배관 유지 관리를 위한 의무를 충실히 행한 점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진수 판사)은 서울 서초구 A주상복합건물 상가 내 제과점과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손해보험사 B사가 이 건물 상가관리단과 건물 내 또 다른 점포 소유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0월 27일 A건물 지하층에 있는 제과점과 C씨 점포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용배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면서 해당 제과점과 그 아래층 점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배수배관 교체 및 시설 복구 비용 등을 지급하게 된 B사는 관리단과 C씨에 책임을 물으며

 

관리단은 2876만여원, C씨는 95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B사는 “해당 공용배관의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통수 곤란과 관리단의 공용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용배관의 막힘이 두 점포 중 누구의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배관 노후화로 통수 작업이 어려웠던 점에 비춰 공용배관의 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단의 책임을 60%, C씨의 책임을 20%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관 막힘으로 인한 해당 사고가 피고들의 과책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가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해당 배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 배관 막힘에 독자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제시됐다. 1차 배관 막힘 부위는 C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배출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니며, 2차 배관 막힘 부위는 1차 막힘 현상 여파인지 C씨가 별도로 이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도 거론됐다.

 

관리단의 경우 앞서 2010년부터 몇 차례 배관 역류 사고가 난 제과점의 배관 누수를 발견해 배관 고압세척 및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여전히 미량의 누수가 있음을 확인, 제과점 측에 “유지분 등으로 오수 횡주관이 막히는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작업 및 통수 작업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전달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 관리단의 경우 공용배관에 대해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 보수 등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방수 부실을 해결하거나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배관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로 통수작업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리단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상가 관리단에서는 공용배관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집합건물에서 공용부 배관 누수 등의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는 그동안 배관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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