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관리규약 준칙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
아파트관리신문 2023.11.07. 입력
울산 남구 준칙 강제 논란
과태료 불가능해 지원 불이익
울산 남구는 관내 공동주택 124개 단지에 대해 관리규약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관내 관리소장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으나 구청의 의지는 확고하다.
울산 남구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리규약이 정비가 안 돼 있으니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인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정비를 하려는 것”이라며 “관리규약이 준칙대로 정비가 안 된 곳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령 검토 결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다. 그래서 구가 임의로 평가항목을 만들 수 있는 구의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에는 ‘회장 업무추진비는 매월 O만원’ 이런 식으로 명기하도록 돼 있음에도 실제 단지에서 사용하는 관리규약에는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표기돼 있어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신명철 울산시회장은 “관련해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자 되레 ‘감독관청이 이정도도 못하냐’는 반응이 돌아왔다”며 “민원이 접수됐으면 ‘입주민들이 결정한 사안은 자치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울산 남구는 12월 22일까지 전수 조사를 마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단지에 개별 통보하고 관리규약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가 진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규약 준칙은 ‘참조’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관리규약 준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단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울산 남구의 방침은 오히려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관리규약은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개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준칙을 강제하기 위해 지원금을 연동하는 것은 입주민 자치권에 대한 행정의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은 “관리규약 준칙처럼 강제할수 없는 법을 소프트로(soft law)라고 한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당사자들이 구속되지는 않지만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소프트로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존중해 주면서 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며 “비슷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관리규약 준칙을 자꾸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가져 가려고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