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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거안정보다 주거복지 우선하는 ‘관리정책 전환’ 필요”
한국아파트신문 2023.12.07. 입력

공동주택관리산업 발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현행 제도로는 고품질 관리서비스 변화 불가능”

(사진) 231207. “주거안정보다 주거복지 우선하는 ‘관리정책 전환’ 필요”. 한국아파트신문_최승관.jpg

공동주택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통해서는 품질 높은 관리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석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해화한 주택관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주택관리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한주협과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이 주관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ICT를 활용해 무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 일본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주택관리서비스업이 형식만 남았고 내용이 없어 위탁관리수수료도 평균 공용관리비의 0.6%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계약의 부실을 설명하면서 “현장근무 직원이 법적으로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원천세를 납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비·미화 등 관리업의 일정 부분을 재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계약 결정권도 없고 대금을 입대의가 지급하는 불분명한 계약관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행 위탁관리 방식이 최저가 입찰 및 부실한 관리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주거안정보다 주거복지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리회사의 책임하에 용역이 제공되고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리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토론 내용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등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와 입주민 인식 부족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 정액제 도급은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강화가 전제돼야 하며 주택관리업자의 건실화 없이 실시되면 관리 인력의 불합리한 감축이 발생한다. 주택관리업자의 서비스를 높이려면 재투자까지 고려한 위탁수수료 현실화 측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ICT를 이용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가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최저 입찰을 지향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위탁수수료가 책정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회계 투명성, 하자진단 지원 등 입주민들이 관리의 질이 높아졌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린)= 현재 주택관리업자의 역할은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의 파견업에 불과하다. 소액 위탁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수익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 등 편법으로 이어진다. 주택관리업자가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돼 관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고 입대의는 관리주체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맡도록 해야 한다. 관리업자에게 부정과 비리가 있을 경우 면허 박탈,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의 책임이 따르도록 하면 된다.

 

▷최준호 공인회계사(청석세무회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규모의 경제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비·청소 용역 등이 도급 정액제로 공급되다 최근 한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에 ‘퇴직금, 4대 보험 및 연차수당 등은 지급 내역을 입증했을 때 지급한다’는 조항들이 추가된 일도 있다. 총액 도급제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계 항목 등 촘촘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조만현 한주협 회장= 560여 개 주택관리회사가 1만8000개 단지를 관리하므로 회사당 평균 30여 단지를 맡고 있다. 주택관리산업이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진입 장벽을 현실에 맞게 직간접적으로 강화해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자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수준에 걸맞은 관리 서비스를 이루려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들이 새로운 통합법으로 제정돼야 있다.

 

▷김민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오늘 논의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안마다 개별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각 단체가 개별 문제에 대해 건의하면 숙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겠다.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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