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묻고 미래를 논하다
아파트관리신문 2023.06.14. 입력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제3차 정기학술대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관리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2023년 제3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선형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주택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관리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2023년 제3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발제를 맡은 박건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문수현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들과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 등 입주민 및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의 연혁을 살피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는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재형 교수는 ‘집합건물과 민법,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본인의 대법관 재임 시절 대법원에서 다뤘던 집합건물 관련 판결의 배경 등을 설명하며 “집합건물법이 민법을 모법으로 하면서 민법으로부터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서 시작된 논의가 민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주제인 ‘주택법제에서 공법의 기능과 공동주택 관리’의 발제를 맡은 박건우 교수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법제도와 국가의 입법 기조 등을 검토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성장 구조를 배경으로 형성된 물량공급 중심의 전통적인 주택 공법 체계는 주택공급률 100% 초과와 급격한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변화된 사회 구조는 우리 주택법제에 건설촉진법 체계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낡은 공동주택을 개조하고 공동주택을 섬세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3법의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인 ‘독일연방공화국의 주택정책’의 발제를 맡은 문수현 교수는 이른바 독일판 빌라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업자 귄터 카우센 사건과 독일 공익주택 기업 노이에 하이마트 스캔들 등을 소개하며 독일에서의 임대권과 주택공익성의 개념 변화 과정을 설명했다.
세 번째 주제인 ‘부동산산업화와 공동주택관리업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의 이성연 박사가 발제를 맡아 주택관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만현 한주협 회장은 부적절한 위탁관리 수수료,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직원들의 급여가 입대의 승인을 통해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 단체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신력 있게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이뤄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도시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위탁관리 수수료 현실화와 주택관리업단체의 법정단체화에 동의하고 동대표 중임제한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학계에서 법제도의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중에서도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승관 변호사는 “관리권은 소유권의 여러 권능 중 하나이고 구분소유자들이 행사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이나 현실적 한계 등을 감안해 입대의가 갖는 관리권한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전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입주자들은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주택관리업자의 비리나 업무 태만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